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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가단50704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8.부터 2017. 4. 26.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이 사건 중 2,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로써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부분에 한하여 인용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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