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3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20:54경 울산 중구 염포로 55에 있는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부터 울산시 중구 남외동에 있는 동천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6년 이전에 처벌받은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