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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122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9. 17. 07:17 경 피고인 소속 B 그 랜 토 18 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던 중, 서울 방향 중부 선 통영 기점 고속도로 362.29km 지점에 있는 한국도로 공사 하 남 영업소 앞 노상에서 매 축 당 10 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위 차량 제 4 축에 0.4 톤을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제 86 조 등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 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 법 제 86조 중 법인의 사용인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와 같은 운행제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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