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노402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명예도 심각하게 실추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제 1 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