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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7 2015가단365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22,007원과 그 중 30,455,177원에 대하여 2014. 5. 14.부터 2015. 4.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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