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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30 2017도46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행의 의미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에서 말하는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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