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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전자약식명령을, 2015.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전자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 02:28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E CLS4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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