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전자약식명령을, 2015.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전자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 02:28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E CLS4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