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102689
지분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A에게 17,094,296/468,753,6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E(부친)은 배우자인 소외 F(모친)과의 사이에 소외 G(장남), 피고(차남), H(장녀), I(차녀)를 자식으로 두었고, 위 G은 원고 A과 1984. 8. 22. 혼인하여 원고 B, 원고 C를 자식으로 두었으며 1993. 11. 20. 사망하였다.

나. E은 2007. 5. 4.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으로 F(상속분 3/11), 피고(상속분 2/11), H(상속분 2/11), I(상속분 2/11), 원고들(G의 대습상속인들,원고 A 상속분 6/77, 원고 B 상속분 4/77, 원고 C 상속분 4/77: 원고들 상속분 합계 2/11)이 있었는데, E 소유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각 2007. 5. 4.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2007. 5. 4.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는 468,753,600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 310,080,000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

) 158,673,600원(= 토지 전체 시가 1,555,200,000원 × 공유지분 4407.6/43,20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J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제출 증거 등은 위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청구원인의 요지 E이 사망할 당시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F), 직계비속(피고, H, I) 및 원고들(E보다 먼저 사망한 직계비속인 G의 배우자와 딸들로서 G의 대습상속인)이 있었는데, E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에게 E의 소유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모두 유증함으로써 원고들이 대습상속한 유류분권(원고 A 3/77, 원고 B 2/77, 원고 C 2/77)을 침해하였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적극상속재산으로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