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4.09 2015도1922
살인미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양형을 함에 있어 죄형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함으로써 양형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