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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일부인용)
•「한-EFTA FTA협정 부속서Ⅰ 부록 3」규정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문안상에 노르웨이 원산지는 “NO”로 표기하여야 하나, ”EEA”로 기재한 원산지증명서도 한․EFTA FTA협정상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노르웨이인지 여부 •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적부심사-2011-9 | 과세전적부심사 | 2011-06-13
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11-9

제목

•「한-EFTA FTA협정 부속서Ⅰ 부록 3」규정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문안상에 노르웨이 원산지는 “NO”로 표기하여야 하나, ”EEA”로 기재한 원산지증명서도 한․EFTA FTA협정상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노르웨이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1-06-13

결정유형

경정(일부인용)

처분청

관세청

주문

원산지증명서상 “EEA”표기와 관련하여 협정세율을 배제해야 한다는 수입신고번호 *****-06-******U호외 31건에 대해서는 채택하고 직접운송원칙을 위반한 수입신고번호 *****-06-******U호외 3건 및 원산지신고서를 미제출한 수입신고번호 *****-07-*******호외 6건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06.9.27.부터 2009.4.8.까지 수입신고번호 *****-06-******U호외 42건으로 Baby Carriage(이하 “쟁점물품”이라 함)를 노르웨이에 있는 STOKKE AS(이하 “수출자”이라 함)사로부터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FTA FTA협정”이라 함)의 협정관세율(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지세관장은 신고수리하였다 나. 통지세관장은 2009.5.1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특례법’이라 함) 제12조 제5항에 따라 쟁점물품의 한․EFTA FTA협정상 특혜관세 적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2009.9.30.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중에 송장번호 ******호외 9건의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 여부 및 쟁점물품의 원산지 등에 대해 관세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다. 다. 관세청은 2010.4.7.(1차) 「FTA관세특례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르웨이 세관당국에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 여부 및 쟁점물품의 원산지 등에 대한 검증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노르웨이 세관당국은 2010.12.7. 검증요청한 문서는 진본이며, 동 문서상의 물품은 한․EFTA FTA협정 규정에 의한 원산지 물품이나, 송장번호 ******외 6건은 세관 감시하에 없는 상태에서 네덜란드에 보관되었다는 이유로 「한․EFTA FTA협정 부속서Ⅰ」제14조 직접운송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회신하였다. 라. 관세청은 2010.12.21(2차) 노르웨이 세관당국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에 「한․EFTA FTA협정 부속서Ⅰ」의 부록 3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NO(노르웨이)”로 기재하여야 하나 “EEA(유럽경제지역)”로 표기한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에 대해 다시 검증 요청하였고, 노르웨이 세관은 2010.12.22. “EEA”표기와 같은 무효(invalid)인 형식적 오류는 검증 요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2010. 7월 한․EFTA 원산지검증 국제 워크숍에서 합의하였음을 회신하였다. 마. 관세청은 2011.1.10 노르웨이 세관의 1차(2010.12.7), 2차(2010.12.22)에 걸친 원산지 검증 결과에 따라 통지세관장에 직접운송원칙을 위반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신고서 문안에 원산지가 “EEA”로 표기된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한․EFTA FTA협정 특혜관세를 배제하고 추징하도록 후속조치를 지시하였다. 바. 통지세관장은 2011.1.10 청구법인에게 2009.5.13 원산지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시 제출하지 않은 수입신고번호 *****-07-*******호외 6건과 관련된 원산지신고서를 “EEA”표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차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요청자료는 긴급 항공건이나 특송화물 건으로 선적서류없이 통관한 것으로 현재 자료가 없다고 회신을 하였다. 사. 통지세관장은 청구법인에게 노르웨이 세관을 통한 검증으로 확인된 직접운송원칙을 위반한 수입신고번호 *****-06-******U호외 3건 및 “EEA”표기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된 수입신고번호 *****-06-******U호외 31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수입신고번호 *****-07-*******호외 6건, 총 43건(붙임 추징내역 참조)의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FTA FTA협정 부속서Ⅰ」제28조 및 「FTA관세특례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율(0%)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8%)을 적용하여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도합 ×××,×××,×××원을 경정고지 할 예정임을 2011.2.14 과세전통지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6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청구인주장

2010.12.7. 노르웨이 세관당국이 관세청에 통보한 공문에 따르면, “EEA”로 표기한 원산지증명서는 공식적으로 무효라는 내용은 없으며, 모든 제품이 노르웨이에 있는 ○○ AS사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회신하면서, 단지 네덜란드에서 선적된 원산지증명서 7건과 관련된 쟁점물품은 경유국 세관 감시하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접운송원칙을 위반하였다는 내용만 있으며, 수출자가 제출한 BOM(원재료내역서)상에도 완제품 유모차의 부품중 노르웨이 제품이 61.9%임이 확인되는 등 쟁점물품의 원산지는 노르웨이가 맞다. 수출자는 EU와 EFTA가 통합하여 EEA를 결성한 이래로 원산지를 “EEA”로 표기하는 관행에 따라 원산지신고 문안에 노르웨이 원산지를 “NO”가 아닌 “EEA”로 표기한 실수가 있었으나, 송품장의 Description란에 원산지를 “NO”라고 동시에 표기하고 있으며, 통지세관장은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제16조 제5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주어 보정을 요구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통지세관장이 원산지검증 요청 사실을 통보할 때, 검증내용이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및 한․EFTA FTA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라고 하여 “EEA”오류를 시정할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은 한․EFTA FTA협정이 발효되기 이전에도 “EEA”를 사용하여 왔고, 협정 발효 이후에도 “EEA”를 사용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서류심사를 받았으나 통지세관장 등은 이를 인정하여 처리해 주다가, 2010.7.6~7. 서울에서 개최된 한․EFTA 국가간 원산지검증 국제 워크숍에서 결정된 내용을 언급하며 “EEA”는 무효이므로 소급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처분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처분청주장

「한․EFTA FTA협정 부속서 Ⅰ부록 3」제15조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의 문안에는 특혜원산지 국가는 “ISO-알파-2단위 코드의 사용이 허용된다.”라고 하고 있어 “EEA”로 원산지를 표기한 것은 무효에 해당하고, 「한․EFTA FTA협정 부속서Ⅰ」제28조에는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한다.”고 되어 있으며, 2010.7.6.~7. 서울에서 개최된 한․EFTA 국가간 원산지검증 국제 워크숍에서 “EEA”로 표기된 원산지신고서는 “명백하고 중대한 오류”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확인한 바 있다. 「한․EFTA FTA협정 부속서 Ⅰ 부록 2」의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 + 역외산 재료구성비율 40% 이하” 또는 “역외산 재료구성비율 30% 이하”로 되어 있으므로, 수출자가 역외산 부분품을 조립만 하였다면 역외산 재료비율이 38.1%로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사 부가가치기준에 따른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원산지를 “EEA”로 표기한 원산지신고서는 중대하고 명백한 형식적 하자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노르웨이 세관 측에서도 원산지검증 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회신하고 있으므로, 과세전통지는 정당하다. 또한, 「한․EFTA FTA협정」제22조 제2항은 형식적 오류를 “원산지신고서의 타이핑 오류와 같은 명백한 형식적 오류”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EEA”표기 오류는 「한-EFTA FTA협정 부속서Ⅰ 부록 3」제15조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에서 보정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오류 또는 흠이라 할 수 없다.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비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어야 하나 「관세법」제230조, 232조 및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심사자는 수입신고시에 원산지 표시 및 지재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며, 수입신고수리후에 FTA특례법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에 의거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수입통관 단계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을 지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납세자에게 비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쟁점사항

가.「한-EFTA FTA협정 부속서Ⅰ 부록 3」규정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문안상에 노르웨이 원산지는 “NO”로 표기하여야 하나, ”EEA”로 기재한 원산지증명서도 한․EFTA FTA협정상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나.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노르웨이인지 여부 다.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사실관계는 위「1. 청구경위」와 같으며, 2010.12.7 노르웨이 세관을 통한 원산지 검증으로 한국으로 운송되기 전 경유국 세관 감시하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네덜란드에 보관된 것으로 확인된 직접운송원칙을 위반한 수입신고번호 *****-06-******U호외 3건과 2009.5.13. 원산지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시 제출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류를 2011.1.12 재차 자료제출 요구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아니한 수입신고번호 *****-07-*******호 7건, 총 11건의 수입물품에 대해서 「한․EFTA FTA협정」 제28조 및「FTA관세특례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협정세율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며, 청구법인 및 통지세관장간에 이견이 없다. (2) 위「4. 쟁점사항」 가.에 대하여, 통지세관장은 「한․EFTA FTA협정 부속서Ⅰ부록 3」규정을 위반하여 원산지신고서 문안에 노르웨이를 “NO”로 표기하지 않고 “EEA”로 표기한 것은 중대한 오류로 무효에 해당되는 것이며, 노르웨이 세관당국의 원산지 검증으로 “이러한 오류는 2010년 7월 한․EFTA 원산지 검증 국제 워크숍에서 확인한 바대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법인은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제16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통지세관장이 원산지신고서상 표기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면 동 오류를 청구법인에게 보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나 이러한 보정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지세관장은 이러한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해 「한․EFTA FTA협정 부속서Ⅰ」제2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오류는 타이핑 오류와 같은 명백한 형식적 오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EEA”표기 오류는「한․EFTA FTA협정 부속서 Ⅰ 부록 3」에서 정한 요건을 위배한 형식적 오류로 제22조 제2항이 규정한 오류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제16조 제5항에서 보정하도록 요구하여야할 오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FTA관세특례법」제12조 제2항에서는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등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제16조 제2항에서는 세관장으로부터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그 서류의 제출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한다고 규정하면서,「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제16조 제5항에서는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정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와 당사자 주장 및 관련규정 취지를 보면, 통지세관장은 2009.5.13. 협정세율 적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FTA관세특례법」제12조 제2항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원산지신고서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원산지신고서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였다. 통지세관장은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 노르웨이 세관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2011.2.14. 원산지신고 문안에 원산지를 “EEA“로 표기한 오류는 ”무효“임을 이유로 협정세율을 배제하여 경정고지하겠다는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이러한 사실에서 통지세관장이 ”EEA“표기 오류와 같이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과세전통지 이전에「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제16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5일 이상 3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원산지신고서상 오류를 보정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나 이러한 보정요구를 생략함으로써 청구법인에게 형식적인 오류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통지세관장이「한․EFTA FTA협정 부속서Ⅰ」제2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오류는 타이핑 오류와 같은 명백한 형식적 오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EEA”표기 오류는「한․EFTA FTA협정 부속서 Ⅰ 부록 3」에서 정한 요건을 위배한 형식적 오류로 제2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오류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제16조 제5항에서 보정하도록 요구하여야 할 오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살펴본다. 「한․EFTA FTA협정 부속서Ⅰ」제22조 제2항은 서류 기재사항의 정확성에 대한 의심을 품을만한 정도가 아닌 단순한 타이핑 오류와 같은 명백한 오류를 규정하여 그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인 반면,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제16조 제5항은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요한 원산지신고서상의 오류를 규정하여 보정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다. 이와 같이 「한․EFTA FTA협정 부속서Ⅰ」제22조 제2항과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제16조 제5항에서 규정된 “오류”는 비록 용어는 동일하지만 각각 다른 범위의 오류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지세관장이 위 두 규정에서 달리 의미하고 있는 “오류”를 동일한 의미의 “오류”로 오인하여 “EEA”표기 오류가「한․EFTA FTA협정 부속서Ⅰ」제22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오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제16조 제5항 규정에 따른 보정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는 통지세관장의 주장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원산지신고서상 “EEA"표기가 무효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본다. 「한․EFTA FTA협정 부속서Ⅰ부록 3」원산지신고서의 문안 주2에서 상품의 원산지 코드는 ISO-알파-2단위 코드(KR, IS, NO, CH)의 사용이 허용하면서 각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기재하여야 하는 송장의 특정 란에 그 부호를 기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지세관장은 동 규정을 두고 “EEA“표기 오류에 대해 주2의 “국가명을 ISO-알파-2단위 코드의 사용이 허용된다”라는 규정에 따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본건 원산지신고서를 보면 원산지신고서 문안에는 원산지가 비록 “EEA“로 표기되어 있으나, 원산지신고서의 상품의 원산지란에 별도로 원산지가 ”NO“로 기재되어 있어 주2 하단에서 각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기재하여야 하는 송장의 특정 란에 그 부호를 기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적법하게 표기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산지신고서상 “EEA“ 표기는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원산지 문안상의 원산지 표기(“EEA“)와 송장 특정 란에 표기된 원산지 표기(“NO“)가 서로 다르게 되어 있다는 오류에 대해서는 다시「한․EFTA FTA협정 부속서Ⅰ」제22조 제2항 및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제16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그 유효성을 인정할 것인지, 보정요구를 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로 결정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청구법인은 “EEA”표기에 대해 논란이 되자 “EEA”를 “NO”로 수정한 원산지신고서를 사후에 제출하였고, 체약국 관세당국을 통한 원산지 검증으로 원산지신고서가 진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통지세관장의 보정절차생략에 따른 청구법인의 보정기회 박탈 및 보정요구규정에 대한 관련규정 오인 및 “EEA"표기가 당연 무효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가 곤란한 점 및 청구법인이 사후에 적법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통지세관장이 한 과세전통지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나.에 대하여, 쟁점물품이 노르웨이산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통지세관장은「한․EFTA FTA협정 부속서 Ⅰ부록 2」의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 + 역외산 재료구성비율 40%” 또는 “역외산 재료구성비율 30% 이하”로 되어 있으므로, 수출자가 역외산 부분품을 조립만 하였다면 수출자가 제시한 BOM상 역외산 재료비율이 38.1%로 부가가치 기준에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통지세관장은 이러한 의문에 따라 관세청을 통해 2010.4.7. 체약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던 것이고, 2010.12.7. 노르웨이 관세당국은 “문제의 문서는 진본이며, 동 문서상의 물품은 한-EFTA FTA 규정에 의한 원산지 물품임을 확인합니다”라고 회신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노르웨이임이 확인되었고, 체약국 관세당국의 회신자료가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2차 추가 검증시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여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노르웨이 세관에 2차 검증시 원산지 충족 여부 자료를 요청하지 않고 “EEA”표기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에 대한 검증만을 요청한 것으로 보아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이행팀에서도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 다.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에 대하여는 쟁점 가.에서 청구법인의 주장을 채택한 사안이므로 판단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단, 과세전적부심사의 법정처리기한을 초과한 2011.4.16.부터 2011.5.30.까지의 지연기간 45일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42조제1항제2호의 가산세 계산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 법정처리시한은 「민법」 제157조(초일 불산입)와 제159조에 따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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