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필요한 처분(재조사)
쟁점물품을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로 보아 HSK 제8541.40-9090호(양허 0%)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로 보아 HSK 제9031.49-9090호(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심사-2014-11 | 심사청구 | 2014-08-01
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14-11

제목

쟁점물품을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로 보아 HSK 제8541.40-9090호(양허 0%)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로 보아 HSK 제9031.49-9090호(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4-08-01

결정유형

필요한 처분(재조사)

처분청

관세청

주문

수입신고번호 제*****-12-******U호 외 143건으로 수입신고한 Photosensitive Semiconductor Device에 대한 품목분류는 관세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심의를 부치는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정에 따라 세율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2.1.20.부터 2013.10.7.까지 수입신고번호 제*****-12-******U호 외 143건으로 Photosensitive Semiconductor Devic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로 보아 HSK 제8541.40-9090호 등(양허 0%)으로 분류하여 처분청을 통해 수입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10.15. 쟁점물품을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로 보아 HSK 제9031.49-9090호(기본 8%)로 분류되어야 함을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3.11.19.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3.12.2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3.12.31.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통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4.3.27.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발광다이오드, 포토다이오드, 포토트랜지스터 및 회로에 의한 조합파트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발광다이오드에서 빛을 전류로 변환 전송하여 포토트랜지스터에서 다이오드로부터 받은 신호를 전류로 복원시켜 이를 증폭시키거나 필요한 파형으로 조합 변형시키는 물품이다. 제8541호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가시광선, 적외선 또는 자외선의 작용이 내부 광전효과에 의해 저항을 변경하거나 기전력을 발생하는 감광성반도체 디바이스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쟁점물품은 이에 해당되어 제8541.40-90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제8541호 해설서에는 ‘포토다이오드 및 포토트랜지스터 등을 결합한 전계발광 다이오드’를 설명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의 구성요소가 바로 그것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동 해설서에서 ‘장착, 포장하였거나 또는 장착하지 않고 제시되었는지를 불문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포토다이오드, 포토트랜지스터 등이 장착된 쟁점물품이 제8541호로 분류됨은 명백하다. 쟁점물품은 반도체 장비 및 산업용 장비의 부품으로서 완성품으로는 기능을 할 수 없고 부분품으로만 기능하는 물품으로 검사 또는 측정을 위한 판단 기능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제9031호의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로 분류할 수 없다. 또한 미국 수출자는 쟁점물품을 제8541.40호로 분류하여 외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 관세율표와 한-미 FTA 협정에 의거 쟁점물품을 제8541.40호로 분류하고 있다는 답변서를 보내왔으며, 미국 관세청의 품목분류 사례에서도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해 제8541.40호로 분류하고 있다.

처분청주장

쟁점물품은 빛을 투사하고 물체와 반사경에서 반사된 빛을 검출하여 검출 유무에 따라 스위치의 개폐(ON-OFF)신호를 출력하는 광학식의 기기로서 광학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과정을 통해 기능하는 기타 기기에 해당하는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31호의 용어) 및 통칙 제6호에 따라 HSK 제9031.49-909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2013.5.21.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HSK 제9031.49-9090호로 분류(품목분류1과-1104호)한 바 있다. 관세율표 제8541호 해설서에서 설명하는 ‘(B)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C) 발광다이오드’ 이외의 소자(device)와 결합한 제품 또는 PCB 등에 조립된 제품은 제8541호에 분류될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은 제8541호에 해당하는 ‘포토다이오드, 포토트랜지스터, 발광다이오드 등’ 외에도 제8542호에 해당하는 ‘집적회로’, 제8534호에 해당하는 ‘PCB’, 제9001호에 해당하는 ‘광학렌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쟁점물품이 제8541호에서 제외되는 것은 명백하다. 품목번호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및 ‘관세율표’에 의해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정물품에 대하여 수출자가 임의로 품목번호를 부여한다고 하여 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5건의 미국 품목분류 사례는 쟁점물품과 전혀 다른 물품이거나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물품의 구조를 명확히 알 수 없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을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로 보아 HSK 제8541.40-9090호(양허 0%)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로 보아 HSK 제9031.49-9090호(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쟁점물품은 PCB기판 위에 포토다이오드, 포토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콘덴서, 축전기, 저항기, 편광필터 등이 조립되어 발광다이오드(LED), 커넥터와 함께 플라스틱 케이스에 패키징된 물품으로 빛을 투사하고 물체와 반사경에서 반사된 광량의 차이를 검출하여 검출 유무에 따라 스위치의 개폐(ON-OFF) 신호를 출력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자동차, 반도체, 식음료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 라인 및 운반 공정상에서 수량 카운팅, 물체의 검출유무를 확인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임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관세율표 제8541호 해설서에는 ‘포토다이오드 및 포토트랜지스터 등을 결합한 전계발광 다이오드’를 설명하고 있는데 쟁점물품과 구성요소가 동일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며, 동 해설서에서 ‘장착, 포장하였거나 또는 장착하지 않고 제시되었는지를 불문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포토다이오드, 포토트랜지스터 등이 장착된 쟁점물품이 제8541호로 분류됨은 명백하며, 쟁점물품은 반도체 장비 및 산업용 장비의 부품으로서 완성품으로는 기능을 할 수 없고 부분품으로만 기능하는 물품으로 검사 또는 측정을 위한 판단 기능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므로 제9031호의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로 분류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처분청은 관세율표 제8541호 해설서에서 설명하는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와 ‘발광다이오드’ 이외의 소자(device)와 결합한 제품 또는 PCB 등에 조립된 제품은 제8541호에 분류될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은 제8541호에 해당하는 ‘포토다이오드, 포토트랜지스터, 발광다이오드 등’ 외에도 제8542호에 해당하는 ‘집적회로’, 제8534호에 해당하는 ‘PCB’, 제9001호에 해당하는 ‘광학렌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쟁점물품이 제8541호에서 제외되는 것은 명백하며, 쟁점물품은 빛을 투사하고 물체와 반사경에서 반사된 빛을 검출하여 검출유무에 따라 스위치의 개폐(ON-OFF)신호를 출력하는 광학식의 기기로서 광학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과정을 통해 기능하는 기타 기기에 해당하는바 HSK 제9031.49-909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관세율표 제8541.40호에는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와 발광다이오드’가 분류되며 제8541호 관세율표 해설서에는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는 장착(예: 터미널 또는 도선(導線)을 가지고 있다)하였거나 포장하거나 또는 장착하지 않고 제시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광학식 측정 및 검사기구도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구성요소, 기능, 용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심의를 부치는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정에 따라 품목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