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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11100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2017. 6. 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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