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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6 2019가단53459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 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 피고의 주장을 알 수 있는 서면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는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는 원고가 하는 별지 청구원인(2020. 5.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것) 기재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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