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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01 2019노4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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