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316 | 상증 | 2012-09-06
문서번호
재산세과-316 (2012.09.06)
세목
상증
요 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매출액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국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용역매출은 매출액비율 산정시 차감하지 않음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지배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하는 것이며,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비율 계산시 제외되는 매출액은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 및 “2.”의 경우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거래를통한이익의증여의제】
본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법인의 주주구성 (A법인은 내국법인으로 국내소재 내국인 주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