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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9.17 2019가단117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3. 일부기각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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