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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3 2019노542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범죄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18. 12.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예비군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2. 13.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판결문’을, 제2쪽 제13행 다음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각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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