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2.12 2018가단6163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7. 9. 16.부터 2018. 11. 27.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기각하는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시행일 이후부터는 연 12%의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