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4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0. 17:30경 경남 진주시에 있는 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울산으로 가는 D 경남고속 소속 시외버스의 우측 맨 앞좌석 창측에 탑승하였고, 피해자 E(여, 20세)은 복도 측 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0. 18:54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동에 있는 불모산터널 부근 고속도로상에서 피해자 E에게 말을 걸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 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만지다가 입으로 손가락을 빨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기사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