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가단503575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21,180,738원과 그 중 65,706,402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1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2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