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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1.15 2020누339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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