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9 2018가단15000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23,958,2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23,958,2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