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9. 7. 2., 피고인 B는 2019. 4. 21. 각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아무런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도143 판결 등).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