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8.30 2015가단4316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27,89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27,89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