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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8노208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각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들이나 검사가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이고, 사회 물정에 어두운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바, 범행의 근절을 위하여 하위 조직원들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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