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52490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1994. 3.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1994. 3. 2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