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2.03 2015가단21333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별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B으로부터 2009. 2. 26. 신탁을 원인으로 같은 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고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2009. 10. 27.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9. 10. 2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또한 B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38㎡ 지상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2005. 7. 18. 주식회사 원진디엔씨에게 매도하였고, 주식회사 원진디엔씨는 2009. 10. 29.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0. 29.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대한 2009. 10. 30.부터 2016. 12. 20.까지의 임료는 합계는 2,432만 원이고, 2016. 10. 30.부터 2016. 12. 20.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 임료는 234,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측량감정촉탁결과,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날인 2009. 10. 29.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9. 10. 30.부터 2016. 12. 20.까지의 임료 상당액 합계 24,320,000원 및 2016. 12. 21.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23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임료 상당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주대책마련이 선이행되어야 한다는 주장 (1)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