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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8.12 2015고정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소재 한울산업개발(주)에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음성군 C소재 D(주)을 운영하는 자로, D(주)을 낙찰 받은 건 외 E과 함께 동 회사에 리모델링 공사견적을 위해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4. 14:00경 충북 음성군 C소재 D(주) 공장 현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위 D(주)의 유치권을 행사한다며 피고인의 차량의 진입을 방해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이 개자식 왜 차량 진입을 못하게 하고 지랄야"라며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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