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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19나7492
계약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에서 ‘E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는 F, G이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하던 안양시 만안구 H 대 23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 중개위임을 받고, 이 사건 토지에 이를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한 사실, ② 원고는 위 현수막을 보고 2018. 5. 31.경 피고의 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피고와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협의한 후 2018. 6. 1. 피고의 계좌에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위 돈이 가계약금 명목임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는, 당시 F에게 연락하니 F가 당장 자신의 예금계좌를 기억하지 못한다며 일단 피고가 돈을 받은 후 전달하여 달라고 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계좌로 위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F 작성의 을 제3호증 사실확인서 기재는 이에 부합한다), ③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는 아직 작성되지 않은 사실{다만, 피고가 1,000만 원을 입금받고 바로 원고에게 ‘계약금 9,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음에 비추어 보면, 당시 원ㆍ피고 사이에 매매대금에 관한 대략적인 의사 합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위 1,000만 원을 받은 날 F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F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매매계약금 중 일부로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⑤ 피고는 2018. 6. 2. 원고에게 원고의 주소와 주민번호 등을 알려주면 매매계약서를 미리 작성해 놓겠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원고는 2018. 6. 4. 피고에게 ‘아직 계약명의자를 정하지 못하였으니 잠시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 ⑥ 원고가 2018. 6. 13. 피고에게 위 1,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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