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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0 2017구합1290
증축허가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거제시 C 답 3㎡(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7. 8. 16. B가 원고 토지의 맞은 편 방면에 위치한 거제시 D 토지(이하 ‘D 토지’라 한다) 지상건축물에 관하여 한 증축신고를 수리하였다.

다. 원고 토지는 현황도로의 중앙에 위치한 삼각형 모양인데, 원고 토지로부터 현황도로, 구거, D 토지가 차례대로 연접하여 있으며(자세한 현황은 별지1 도면 참조), B는 원고가 원고 토지에 벽을 쌓아 통행이 어렵자, 원고가 쌓은 벽을 피하여 구거와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통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정근거】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5, 8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가 D 토지에 한 증축신고에 관하여, 원래 D 토지는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 원고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불법 건축물이므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증축신고를 수리한 것은 불법이므로, 이를 취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고 주장한다.

나. 직권 판단 1)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제3자가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누10360 판결, 1999.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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