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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30 2016가단127138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94,415원 및 위 금원 중 20,928,380원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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