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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106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모친인 피해자 H 소유인 서울 마포구 I 소재 약 1,200제곱미터 지상에 빌라 3동을 건축하기로 하면서 위 H으로부터 공사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빌라공사의 총괄책임자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사회선배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공사를 발주한 것처럼 가짜 직불합의서를 만들어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1) Z 명의의 직불합의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1. 12. 하순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AA건물 에이동 1층 공사현장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사현장 감독 E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 상단의 제목에 “직불합의서”, 그 아래에 내용으로 “본 확인서는 마포구 I외 5필지 빌라 신축공사 시 공사대 잔금에 대하여 AB의 입회하에 건축주(H)의 대리인 아들 B(갑)이 준공 후에 직접 AC ,Z(을)에게 지급하기로 쌍방 합의함”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게 하였다.

그리고 공사현장에 인부로 나와 있던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청색볼펜으로 (을)주소 란에 “충주시 AD, Z”, 주민등록번호 란에 “AE”이라고 각 기재하게 하고, E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인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직불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AF 명의의 직불합의서 위조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직불합의서 기재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입력하게 한 다음 이를 출력하게 하였다.

그리고 E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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