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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7.25 2013도635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 채택의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강간 등)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3명과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양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에 귀착되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치료감호 및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 및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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