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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7.24 2018가단2084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62,49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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