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2282
주택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경 남양주시 B, 103동 2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 현관 공용 공간 약 6.8㎡를 침범한 지점에 현관문을 설치하여 이를 입주자 전용공간으로 이용함으로써 공동주택을 증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2015. 2. 26.경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C 작성의 진술서
1. 위법행위 조사서
1. 집합건축물대장
1. 주택법위반 시정명령, 2차 시정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택법 제98조 제12호, 제9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