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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2282
주택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경 남양주시 B, 103동 2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 현관 공용 공간 약 6.8㎡를 침범한 지점에 현관문을 설치하여 이를 입주자 전용공간으로 이용함으로써 공동주택을 증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2015. 2. 26.경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C 작성의 진술서

1. 위법행위 조사서

1. 집합건축물대장

1. 주택법위반 시정명령, 2차 시정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택법 제98조 제12호, 제9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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