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 담당변호사 김희란)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운율 담당변호사 이효림)
2020. 10. 14.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재산분할로 피고 1은 원고에게,
가. 소외인[주소: 주소 생략]에 대한 4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소외인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고,
나. 2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심판결 중 위자료 부분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부터 2020. 5.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1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46,129,24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자료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재산분할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45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 부분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과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며, 제1심이 정한 위자료의 액수도 적정하다).
2. 피고 1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분할대상재산 및 가액
1)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공동생활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고(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참조), 이혼 후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6. 7.자 2011스52 결정 의 취지 참조). 따라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은 사실혼관계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한편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인바( 대법원 2009. 2. 9.자 2008스105 결정 참조), 원고가 2018. 8.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 1과의 사실혼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그 사실혼관계는 해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때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원고와 피고 1이 일치하여 그 가액을 진술하거나 금융거래정보회신 등으로 나타난 가액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그 결과는 별지 분할재산명세표(이하 ‘분할재산명세표’라고 한다) 기재와 같다.
나. 분할대상재산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거나 고쳐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쓰는 부분
가) 분할재산명세표 중 피고 1 적극재산 순번 3, 4 기재 각 아파트 분양권
(1) 원고는, 피고 1과의 사실혼관계가 해소될 당시 위 각 아파트(이하 분할재산명세표 중 피고 1 적극재산 순번 3 기재 아파트를 ‘고양시 아파트’, 순번 4 기재 아파트를 ‘남양주시 아파트’라고 한다)의 분양대금 대부분을 이미 납입한 상황이어서 소유권 취득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아파트의 분양권이 아닌 소유권 자체가 분할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에 있어서 그 분할대상재산 및 가액은 사실혼관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인바, 을 제18,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1이 사실혼관계 종료 당시 위 각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아파트 자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 당시 피고 1이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의 분양권을 분할대상으로 본다.
(2) 나아가 위 각 아파트 분양권의 2018. 8. 7. 기준 가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6, 17, 8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 1이 2016. 8. 1. 주식회사 우방이엔씨로부터 고양시 아파트를 공급대금 421,400,000원에 분양받아 위 기준일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52,300,000원[= 계약금 42,300,000원 + 중도금 210,000,000원(= 42,000,000원 × 5회)]을 납입한 사실, ② 피고 1이 2017. 11. 17. 남양주시 아파트의 분양권자인 소외 2로부터 그 분양권을 242,060,000원(= 계약금 67,980,000원 + 중도금 135,960,000원 + 발코니확장공사 계약금 3,120,000원 + 분양권 프리미엄 35,000,000원)에 매수한 후 위 기준일까지 추가로 중도금 90,640,000원(= 45,320,000원 × 2회)을 납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고양시 아파트 분양권의 가액은 252,300,000원, 남양주시 아파트 분양권의 가액은 332,700,000원(= 242,060,000원 + 90,64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한편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1이 위 각 아파트의 분양대금 납입을 위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합계 478,6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아파트의 분양권을 적극재산으로 보는 이상 위 대출금채무도 소극재산(분할재산명세표 중 피고 1 소극재산 순번 3)에 포함한다.
나) 피고 1의 소외인에 대한 대여금채권(분할재산명세표 중 피고 1 적극재산 순번 12)
갑 제8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1이 2017. 3. 23.경 소외인(원고의 전혼 자녀 소외 3의 남편)에게 이자 월 200,000원, 변제기 2019. 7.로 정하여 4,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대여금채권을 피고 1의 적극재산에 포함한다[이에 대하여 피고 1은 소외인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가단13115 )이 현재 계속 중이어서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금전대여사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1의 진술이 일치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대여금채권을 분할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다) 피고 1의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분할재산명세표 중 피고 1 소극재산 순번 1)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1이 2013. 12. 13.부터 2017. 8. 21.까지 농협은행으로부터 합계 694,000,000원을 대출받아 2018. 9. 28. 기준 대출잔액이 합계 673,280,989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대출금채무를 피고 1의 소극재산에 포함한다.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 1이 2018. 8. 24. 농협은행으로부터 합계 39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원고와의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후 부담한 채무이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라) 피고 1의 소외 4, 소외 5에 대한 차용금채무
피고 1은, 자신의 아들인 소외 4로부터 2016. 9. 6.부터 2017. 11. 17.까지 합계 181,452,630원을, 소외 5로부터 2017. 11. 21. 100,000,000원을 각 차용하였으므로, 위 각 차용금채무가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8,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전주농협 △△지점의 2018. 12. 26.자 금융거래정보회신에 의하면, 피고 1과 소외 4 사이에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 피고 1이 2017. 11. 21. 소외 5로부터 100,000,000원을 입금받아 같은 날 그중 96,100,000원을 남양주시 아파트 분양권 매도인인 소외 2에게 지급하였고, 이후 소외 5에게 2017. 12. 27. 356,000원, 2018. 1. 8. 288,000원, 2018. 3. 13. 1,000,000원, 2018. 6. 9. 1,000,000원, 2020. 5. 16. 5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1이 소외 4나 소외 5로부터 그 주장과 같은 돈을 차용하였다거나 소외 5에게 지급한 위 각 돈이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원고 30%, 피고 1 70%
원고와 피고 1의 사실혼 기간이 약 5년 정도로, 모두 경제활동을 하면서 소득을 얻어 공동생활을 영위하였던 점, 공동재산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분할재산명세표 중 피고 1 적극재산 순번 1 기재 부동산은 원고와의 사실혼관계 이전에 피고 1이 취득한 재산이고, 사실혼관계를 시작할 무렵 원고의 재산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분할대상재산의 형성ㆍ유지 경위, 혼인기간 중에 원고와 피고 1이 한 경제활동과 소득의 정도, 가족의 생활환경 등에 따른 가사의 내용과 강도 및 그 분담 정도, 공동생활비용의 조달ㆍ지출 방법, 원고와 피고 1의 현재 소득능력, 나이,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
2) 재산분할의 방법
분할대상재산의 명의와 이용 현황, 취득 경위, 분할의 편의성, 당사자들의 의사 및 차용금채무자 소외인과의 관계(당사자들의 사실혼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이상, 피고 1보다는 소외인의 장모인 원고로 하여금 그 대여금채권을 변제받도록 함이 타당하다)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가 원고에게 소외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하는 것 외에 나머지 재산들은 모두 현재의 명의대로 귀속시키되 위 채권양도 후 원고가 보유하게 되는 재산의 가액과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의 차액을 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3) 정산결과
가) 원고와 피고 1의 순재산 중 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915,905,889원 × 30% = 274,771,766원(원 미만 버림)
나) 채권양도 결과 원고가 보유하는 재산:
원고의 순재산 18,109,114원 + 소외인에 대한 대여금채권 40,000,000원 = 58,109,114원
다) 원고의 재산분할 몫과 원고 보유 순재산의 차액:
274,771,766원 - 58,109,114원 = 216,662,652원
라) 피고 1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
위 다)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216,000,000원
라. 소결론
그렇다면 재산분할로 피고 1은 원고에게, ① 소외인에 대한 4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소외인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고, ② 2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은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와 같이 변경하고, 위자료 부분에 대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대법원 2011. 6. 7.자 2011스52 결정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가단13115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0. 5. 8. 선고 2018드합90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