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5.03 2016가단1219
투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