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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22907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주식회사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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