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112001
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의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