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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13168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294,962원 및 그 중 252,333,469원에 대하여 1997. 6.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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