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8. 23:20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구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