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27787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차전7691 양수금 청구사건의 확정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주문 기재 집행권원 채권의 양수를 원인으로 한 집행문 부여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소외 주식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차전7691 양수금 청구사건의 확정된...
1. 청구의 표시 : 주문 기재 집행권원 채권의 양수를 원인으로 한 집행문 부여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