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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8.31 2016가합653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부동산 임대 및 관리업, 대지 조성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2. 7. 26.부터 2015. 7. 26.까지 피고의 이사로 근무한 자이다.

본인(C을 지칭한다)과 B(피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은 충북 제천시 D의 매입을 A(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에게 일임하며, 매입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A가 책임지며 매입이 완료되었을 시 B 대표 C은 A에게 200,000,000원의 성공보수와 제천시 D의 지분 30%와 본 토지의 소나무 및 입목 일체를 준다.

피고의 대표이사 C은 2012. 10. 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1차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피고는 2012. 11. 24. E와 사이에 제천시 D 임야 53,756㎡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4. 2.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천시 D 임야 53,756㎡는 이후 D 임야 20,502㎡, F 임야 3,300㎡, G 임야 3,300㎡, H 임야 4,791㎡, I 임야 12,570㎡, J 임야 20,025㎡, K 임야 659㎡로 분할되었고, H 임야 4,791㎡은 L 전 4,830㎡로 등록전환되었다

(이하 토지를 지번으로 특정하고, 분할 및 등록전환 전후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피고는 2016. 4. 7. M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F, I, K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23.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2017. 5. 24. N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L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20. 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C은 2015. 6. 11. 원고에게 ‘본인 C은 2015. 6. 11. 이 사건 토지의 지주로서 원고와 약속한 200,000,000원과 지분 30%를 줄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8호증의1, 이하 ‘이 사건 2차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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