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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22 2020가합104845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37,5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가. 청구의 표시 I는 2017. 6. 20. 피고 B에게 천안시 서 북구 J 건물 K 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의 임대 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 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 홍보, 임대차 계약관리( 계약서 작성) 등 임대 관련 사항 일체와 세대 점검 및 방문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하였다.

원고는 2017. 6. 26. I의 대리인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I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05,000,000원, 기간 2017. 7. 1.부터 2019.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 보증 금 반환에 대한 책임은 피고 B에서 책임지기로 한다.

’ 는 특약사항(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 을 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2017. 6. 26. 75,500,000원을, 2017. 7. 1. 나머지 보증금 29,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는데, 원고는 I로부터 보증금 105,000,000원 중 67,500,000원만을 반환 받았다.

따라서 피고 B는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에게 나머지 보증금 37,500,000원(= 105,000,000원 - 6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 간주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2.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

가.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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