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8. 30.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8. 8. 21.경 출국하였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기 어려워지자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속칭 여권 브로커를 통해 2011. 9.경 C 명의의 위조 여권을 취득하고, 위 위조 여권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비자를 취득하였다.
1. 입국심사 관련 피고인은 2011. 9. 26.경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 위조 여권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외국인등록 관련 피고인은 2011. 10. 5.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에 있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위 위조 여권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C 명의로 외국인등록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1. 외국인등록신청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