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사고 당시 충격 정도, 사고 후 피해자가 한 행동 등을 보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고 후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거나 신체적 이상 징후를 전혀 보이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자가 사고로 상해를 입으리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 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 되,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이 사고를 야기 한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