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9. 00:2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주점 3번 룸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놀 수 있는 접객원을 소개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나가려고 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혁대를 잡아당겨 쇼파에 앉힌 다음 왼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만지며, 브래지어끈 안으로 손을 넣어 등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