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2 2020가단24784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7. 6.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7. 6.부터 위 부동산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