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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가단53125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21.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1995. 5. 15.경 20,000,000원, 1995. 5. 17.경 20,000,000원, 1995. 5. 18.경 100,000,000원 등 합계 140,000,000원을 이자 약정 없이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1995. 8. 7. 위 차용금 140,000,000원을 1995. 8. 20.까지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와 같은 취지의 지불각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02. 12. 24.부터 2005. 11. 17.까지 11회에 걸쳐서 위 차용금의 일부로서 21,7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대여금 잔액에 대한 변제 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변제되지 않은 나머지118,300,000원(140,000,000 - 21,700,000) 및 이에 대하여 약정한 변제기인 1995. 8. 20.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5. 8.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0. 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위 차용일 이후 2005년경까지 원고에게 약 10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원고 소유의 드럼 등 악기를 양도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가 2002. 12. 24.부터 2005. 11. 17.까지 11회에 걸쳐서 위 차용금의 일부로서 21,7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금액을 넘어서 현금의 지급 또는 악기 등의 대물변제의 방식으로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변제 주장은 21,700,000원을 넘어서는 부분에 관해서는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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