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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5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6.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약식기소되어 2019. 7. 8.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 03:5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서 및 공소장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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